미국의 재정운영 시스템은 매년 변화하는 정책 방향과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제로베이스 예산법(ZBB: Zero-Based Budgeting)’은 기존의 점증주의 예산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ZBB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비영리조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로베이스 예산법의 개념, 미국에서의 적용현황, 그리고 장단점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제로베이스 예산법이란?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예산법(ZBB)은 기존 예산과 무관하게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지출을 ‘제로(0)’에서 시작하여 항목별 필요성과 효율성을 증명해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증감하는’ 점증주의 방식과 달리, 모든 부처와 기관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예산 항목을 재정의해야 하는 강도 높은 예산검토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1970년대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카터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예산에도 잠시 반영되었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ZBB는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미국은 디지털 기반의 예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ZBB를 보다 정교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ZBB의 핵심은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하고, 기존 사업이더라도 재검토 과정을 통해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에 강한 책임성을 요구하며,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업무량과 평가기준의 주관성, 초기 도입 시 혼란 등의 단점도 존재하기에 균형 잡힌 운영이 요구됩니다.
미국에서의 ZBB 적용 현황 (미국 예산)
2025년 현재, 미국의 제로베이스 예산법은 일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특정 부서에서 시범적 혹은 선택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아 주, 텍사스 주, 콜로라도 주 등은 ZBB 도입에 적극적이며, 특히 공공보건, 교육, 교통 등 주요 부문에 ZBB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재정 낭비 감축을 위해 ZBB 기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OMB)도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해 ZBB 방식의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분석도구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ZBB는 더 이상 인력 의존적이지 않고 자동화된 보고와 평가 시스템으로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ZBB 적용은 예산 감축보다 ‘예산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예산 내에서도 단순 운영비는 축소하고, 교육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예산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접근은 재정의 전략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논쟁이 아닌 ‘성과 중심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전체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복잡성, 정치적 저항, 이해관계 충돌 등 현실적인 장벽이 있으며, 이에 따라 ZBB는 ‘보완적 제도’로 간주되며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ZBB의 장단점과 평가 (ZBB)
제로베이스 예산법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효율적 사업을 제거하며,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나 기관이 스스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는 조직 내부의 책임감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장점으로는 ▲예산항목의 우선순위 명확화 ▲사업성과 기반 평가 ▲불필요한 지출 방지 ▲정책의 전략적 정렬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절감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ZBB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모든 예산을 0에서 재설계해야 하므로 평가기준의 설정과 검토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형식적 보고에 그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성과가 우수한 사업도 예산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25년 미국의 평가에서는, ZBB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성과기반 예산’과 혼합하여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결론이 주를 이룹니다. 즉, 핵심사업 중심으로 ZBB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사업은 점증주의 방식을 유지하는 이원화된 접근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법(ZBB)은 기존 예산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도 시사점을 주며, 예산 편성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 재정운영, 조직관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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